고향사랑기부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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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고향 지자체에 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 지자체에선 기부자가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에서 10만 원을 공제해 주고 기부금의 30%를 답례품으로 제공해 줍니다.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접속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.